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메르스 관련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의 직무유기에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불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들이 제기한 문 장관과 공 시장이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직무의 의식적 방임과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7월30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문 장관과 공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장관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보건의료기본법 40조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공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근거한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사무를 소홀히 해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