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 금연지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단속 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간접흡연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금연구역임 표지판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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