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차이 금액… 시민 불만 市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한계”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에서만 실시하던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면서 의정부시가 지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불법 현수막 1장당 500원, 1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보상 금액은 1장당 2천원, 1달 최대 200만원으로 4~10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심 곳곳에 내걸리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만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첫 달인 9월 2천79장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돼 10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데 이어 10월 6천400장(350만원)이 수거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1장당 2천원씩(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천원)1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면서 불법 현수막 수거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모씨(68)는 “아무리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같은 일에 대한 보상 금액이 몇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보상금이 낮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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