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서원 민간위탁’ 검찰 고발 양기대 광명시장 무혐의 처분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시에 따르면 검찰은 양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주)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주)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김익찬 시의원이 이 사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주)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광명=김성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