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 9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10만원(종합소득세포함) 이상 재산세 체납자로 976건에 체납액 5억1천500만원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자진납부 유도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압류예고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예금, 급여, 공탁금 등의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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