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실효성 '논란'…재보선前 불가

확정돼도 또 시정공백 '우려'…시민단체 "주민 뜻 보여주겠다"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돌아온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달이라는 서명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재보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데다 소환결정이 나더라도 서 시장의 수감생활로 이미 10개월간 시정 공백이 빚어진 터에 민선 6기 임기가 다 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1일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신청인인 포천범시민연대 이영구 공동대표에게 교부했다.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명운동 기간은 60일로, 내년 2월 9일이 그 기한이다.

 

그런데 내년 재보궐 선거일은 4월 13일. 선거일 한달 전까지 주민소환, 사직, 법원 판결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야만 재보선 시행이 확정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셈이다.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려면 서명운동 마감일인 2월 9일 이후 30여 일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데 서명부의 유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사례가 드물어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투표 시행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인 수를 충족하고 투표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돼도 그 다음 재보궐 선거까지 시장직은 또 다시 공석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서명인 수를 채우는 것부터가 난제로 보인다. 신청인은 포천시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인 1만9천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서명운동본부는 서명을 받을 '수임인'도 아직 다 모집하지 못한 상태다.

 

이영구 대표는 "(서 시장은) 자진 사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주민의 뜻을 보여줘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현재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서 시장은 구속 중이던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 사흘 뒤인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서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날때까지만이라도 인사와 예산 관련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의정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8일 이와 관련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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