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완료됐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 257곳 중 기존에 CCTV가 설치된 19곳과 학부모·보육교직원 전원이 미설치에 동의한 1곳을 제외한 어린이집 237곳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5일과 16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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