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선정과정 행정절차 문제” 법원판결 불구
“중단하면 더 큰 소송 당해” 의정부시장 사업 강행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추동공원 민자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판결(본보 8일자 10면)과 상관없이 현 사업자가 보상금을 예치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안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을 중단할 경우 현 사업자가 거꾸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행정절차는 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또 “전례없이 감사원에서 두 차례씩 감사를 했고 그동안 추진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가져가 살펴봤다”며 “특혜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시중에서 떠도는 의혹을 일축했다.
안 시장은 특히 A사업자가 시장의 고향출신으로 식사 등 유착관계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식사를 했을 뿐 선물을 받거나 의심 살만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B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추동공원 민자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사는 사업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A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C사의 지위를 승계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법상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6월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시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우선 협상 중이라고 회신했고 올 1월 A사를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B사는 A사가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추동공원 민간개발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86만7천㎡부지중 71만2천800여㎡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하고 15만5천㎡는 아파트 등을 건축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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