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본부 “일반 폐기물로 분류… 도로 기층재로 사용”
“안전 평가한 정부 측정방법 문제 있어… 조사 나설 것”
포천시 일대 일부 도로에 원자로 연구용 골조물로 사용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도로 기층재로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포천환경운동본부측은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포천환경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께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 있는 방사능 원자로 연구용 건축물인 트리가 마크 투와 쓰리가 철거됐다.
이후 트리가 마크 투, 쓰리 건물 및 실험실의 골조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일반건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됐으며, 폐기물처리업체인 D업체는 이 콘크리트 잔해물을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도로 기층재로 매립했다고 포천환경운동본부측은 주장했다.
즉 원자로를 연구하면서 콘크리트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층재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정부도 도로 기층재로 매립할 당시 이런 우려가 제기돼 방사능 표면측정까지 실시했으며, 포천지역 도로에서 0.39마이크로Sv/h가 검출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포천환경운동본부측은 정부의 측정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수민 국장과 김상열 환경감시단 단장을 공동조사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하게 측정과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국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염처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물질 중 다양한 오염물질을 얼마나 제염처리할 수 있는지와 연구용 원자로의 구조물을 왜 일반건축구조물로 처리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무엇 때문에 무자격인 포천의 D업체에 철거와 처리를 의뢰했는지도 의혹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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