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협약 재검토해야”

“GS건설 발전기금 조건부로 변경… 못 받을 수도”
시의회 관련 상임위 오늘 긴급 임시회 소집 요청

안산시가 GS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및 경관 심의 위원회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어(본보 22일자 9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발전기금 지급조건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최근 마련한 실시협약(안)에 대해 최종 검토한 뒤 28일 협약에 이어 29일에는 건축 및 경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발전기금 2천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시에 제안했으나 이번 협약(안)에는 사업의 9% 초과할 경우 이를 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긴급진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순이익이 투자금의 9%를 초과할 경우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이 수년동안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제안한 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협약을 거쳐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시는 실시협약이 결렬될 경우 제2의 채권단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신안산선 연장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 시가 GS건설 컨소시엄 입장에서만 진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07년 제안한 개발사업의 전체 비용 3조4천900억원에는 발전기금 2천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조건부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현재 협약(안)대로 체결할 경우 GS 컨소시엄의 순이익이 9%가 안될 경우 발전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협약 체결 시기를 연기하고 협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공모 당시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 가격이 6천13억이었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매각대금이 8천12억원에 책정된 것을 고려해 발전기금을 조건부로 넣어 협약(안)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뒤 “GS 컨소시엄 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약 시기 조정에 대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28일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의장에게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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