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 요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들어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사전 보고했다. 사실상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월례회의(월간공감회의) 도중 재의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내년 열리는 25번의 본회의 가운데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까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재의결 결과에 불복 시 이를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해당 의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어 자칫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절차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반영해 가결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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