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성남시 예산안 재의요구’를 거부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에 이를 거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성남시는 공문에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줄이고, 세금징수 강화하여 확보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증진’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복지 후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평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집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협조는 이러한 지사님의 소신에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잘 살피셔서 성남시에 대한 예산안 재의 요청을 거부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남 지사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협의 후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지자체 의회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예산안 재의요구,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 제기,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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