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농촌 자연취락지구 119곳 신설
오는 2020년까지 용인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이 폐지되고, 농촌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119곳에 신설된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자연경관지구 6곳, 수변경관지구 2곳, 학교시설보호지구 1곳 등이 해제되고, 완충녹지 42곳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2009년에 첫 재정비한 뒤 6년여 만이다.
이번에 마련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인 전역(591.5㎢)을 대상으로 계획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규제해소와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곳을 폐지하고, 완충녹지 42곳(176만천㎡)를 폐지 및 축소한다.
또,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수지구 성복동 및 기흥구 보라동 일대 6곳, 520만㎡), 수변경관지구(처인구 경안천변 2곳 390만㎡), 학교시설보호지구(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일대 5만2천400㎡) 등을 해제했다.
농촌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지정(신설 119개 및 확장 125곳 490만㎡)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규제완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를 열람하면 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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