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제도 시행

가평군이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통해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사전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 사전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 내면 2.5%가 할인됨에 따라 1월중에 사전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많다.

 

이에 따라 2015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이 감액됨으로 2%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할 때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제도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제도다.

 

한편 연납 희망자는 29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사전 납부하고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금년도에는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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