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변상금과 사용료·대부료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 체납땐 국세징수법 적용 소송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

일반 사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들은 크게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사용·보존하는 재산)과 일반재산(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사인도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처분인 사용허가를 얻은 것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사인은 그 대가로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은 실무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여기서 사인이 사용료나 대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은 상대방에게 사용료부과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를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고 그 기본 속성은 사법상의 임대차계약과 같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2014. 9.4.선고 2014다203588 판결)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는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국·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며, 법은 이러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대가라는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이 있었던 경우에 산출되는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한편 이러한 무단점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으로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20%의 가산금 부분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 점은 국가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와 상반된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한다.

 

따라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한다. 대법원(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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