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최대호 前 시장 재정신청 기각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지난 2014 지방선거와 관련, 이필운 현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1년2개월여 만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 26부 형사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2일 이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최 전 시장은 국회와 도의회, 안양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금까지 공소 제기를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13만8천908표(49.83%)를 얻어 13만9천838표(50.16%)를 받은 이 시장에게 930표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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