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작위 배정…공정성 시비 원천 차단"
대학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을 7개 재판부가 나눠 맡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12일 표지갈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1단독이 10명, 2단독 5명, 3단독과 4단독 각 12명, 5단독 24명, 6단독 3명, 9단독 13명 등이다.
법원의 이런 방침은 한 재판에 피고인이 많은 경우 절차상으로도 불편이 야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4∼5년전부터 피고인이 많으면 동일 사건이라도 1개 재판부에 맡기지 않고 여러 재판부에 나눠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
첫 재판때 판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묻는데 이번처럼 79명이면 한 사람당 1분씩만 잡아도 본인 확인 시간만 1시간이 넘는다.
실제 2008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때 피고인인 불법 선거운동원 7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했고 본인 확인 절차에만 1시간 30분이나 걸리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에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하는 방식은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대학교수 105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전공서적 2권 이상을 표지갈이한 교수와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는 약식기소했다.
또 표지갈이 전공서적을 대학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교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2개 혐의를, 보관용으로 책을 내기만 한 교수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1개 혐의만 각각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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