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제정리 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리한다.
이를 위해 군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규 등록 사망 의심자로 조회(복지부 HUB시스템)된 자의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리·반장과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031-580-2133)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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