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효율적 보호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연계를 통해 상호기관의 프로그램 교류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할 것을 협약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각급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조활동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가평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단 한명의 위기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생시 가평교육지원청 민주시민 생활인권지원센터(031-580-5162)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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