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기술되어 지난 2008년 기점으로 일반형법의 범위로까지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이 확대됐다.
오산시의 경우 교통과에서는 무등록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업무를 수사하고 차량등록과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해 신고접수와 수사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관할경찰서 사법경찰도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제3자 양도시 이전등록 위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수사, 피의자신문, 서류송치, 체포영장 집행 등 분업 없이 우리시의 특사경 1명이 전담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으나 범죄행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체계적 수사 관리와 업무 효율성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사한 업무처리 과정을 가진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단속부서도 일원화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담부서인 특사경팀(또는 특사경과)으로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일반행정분야 법률 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범위가 확대 되는 것으로 기존의 세무, 환경, 차량, 식품위생, 산림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 조사·단속 △체육시설의 감독·단속 △어린이집 관련 조사·단속 등이다.
최근 정부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의무보험위반,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운행자 처벌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우는 불법명의자동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에서도 「자동차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화성동부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 정례화 실시, 중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 자동차관리, 보유 및 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차량정보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불법운행 자동차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토대로 전 지자체의 행정력을 집주하여 근절하는 한편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문화도시·안전한국의 자동차 수범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하며,
오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모범적인 자동차문화를 꽃피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선교 오산시 차량등록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