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 자전거 특구로 지정되고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시 5백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위로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등이 보장내용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최종국 건설과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주민등록 주소 기준 11만여 양평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13년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13명의 군민이 1억2천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전화770-2476,2633번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전화02-472-711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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