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4일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30여 명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 단속반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중 9개소를 우선 단속구역으로 선정하고 주ㆍ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 미 이행,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선의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