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유리하게…” 의정부 지하상가 명의변경 꼼수

점포주=영업주 동일한 점포는 경쟁입찰 예외 적용
관리운영권 이양 앞두고 석달 새 107곳 주인 바뀌어

의정부 지하상가 점포주(점용권자)들이 오는 5월 관리운영권 이양을 앞두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유리한 조건의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최근 집중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의정부 지하상가 602개 점포(공실 100개)의 점포주는 325명이다. 이 중 1개 소유 점포주는 200명, 2개 78명, 3개 28명, 4개 12명 등이다. 또 점포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4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대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6일부터 관리운영권을 이양받는 시가 최초 계약에 한해 상인보호차원에서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점포주와 영업주가 동일한 1개 점포에 한하거나 연접한 점포에 한해 3~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점포주들이 명의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관련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사이 모두 107개의 점포주 명의가 변경됐다.

대부분 2개 이상 점포주가 연접하지 않은 점포를 친인척이나 제3자로 명의를 바꿔 좋은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의 변경은 무상사용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시위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규정에 의해 계약을 시작하는 오는 3월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5년 연장 수의계약 1순위로 임대차 공고일기준 점포주가 직접 영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점포주, 영업주 동일), 2순위 점포주와 영업주가 다르나 합의한 1인, 3순위 1, 2순위 포기 점포는 일반입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내달 15일께 임대차 계약공고를 하고 오는 3월부터 1순위를 시작으로 일반경쟁입찰까지 4월 안으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운영을 맡을 시설관리공단이 마련한 관리 규정안을 검토 중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계약공고를 하고 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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