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계원대학로 갈미 문화의 거리에 있는 커피숍과 호프집, 음식점 등 업소 대부분이 복층을 만들어 영업장을 무단 증축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3년 1월22일자 10면)에 따라 경찰이 조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3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본보 보도와 민원인 A씨가 불법으로 복층을 증축해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 담당 공무원 6명을 불러 조사한 뒤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담당 공무원 B씨는 불법 복층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위반업소에 대해 구두로만 계도조치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가 반복적인 위반한 업소에 대해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전임자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아 놓았다는 이유로 구두조치에 그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불법사항을 알고도 묵인, 직무유기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와 D씨도 신고된 영업장 외에 또다른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발견하고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도조치만 하는 등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공무원 E씨는 시청 새올민원을 비롯한 전화ㆍ방문 등으로 불법 복층 증축 영업에 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현장 확인을 해 위반 영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고발인, 주민들로부터 불법 복층 증축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 문제 업소를 발견했다면 위반사항을 따져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한 점이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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