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활어차 통행이 빈번한 풍산동과 미사동, 초이동 등을 대상으로 도로해수 무단방류 단속을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어차의 도로 위 해수 방류는 도로 균열과 포트홀 등의 원인으로 도로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데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경찰과 하남수산물상인회 등과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5월말 까지 계도 및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활어차들의 해수방류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과 해수 탑재량을 줄이려는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도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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