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음주운전 간부공무원 요직 발탁…노조 반발

평택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간부공무원을 본청 요직 과장으로 발령, '원칙없는 봐주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1월7일 이태영 현덕면장을 본청 회계과장으로 발령냈다.

이씨는 2015년 7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검찰은 같은해 12월15일 이 같은 사실을 평택시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씨가 요직인 시청 회계과장으로 발령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택시지부는 17일 '원칙없는 인사전횡 각성하라'는 성명을 내고 묵과할 수 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하고 인사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역주의나 연고주의 인사에서 탈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이태영 면장의 음주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