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혐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 시장 “대법원 상고할 것”… 새누리는 출당 조치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서장원(58) 포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와 탈당의 뜻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서 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하는 안타까운 탄식까지 터져 나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보다는 감형되긴 했으나,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이미 10개월의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사퇴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끝내 사퇴하지 않으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등 배수진을 치며 서 시장을 압박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서 시장이 주민의 뜻과 법원의 판결을 잘 받아들여 올바른 결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대로(시장직 유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지역 분열과 시정 공백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서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유추 해석만 난무하다.
A사무관은 “시정 자체가 상실됐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된 만큼 이제 미련을 버리고 사퇴할 때가 됐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B팀장도 “모든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장기화될수록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야당 시의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일부터 시장실을 점거한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과 16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
한편 서 시장이 3월14일 이전에 사퇴하면 4ㆍ13 총선과 함께 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짜를 넘기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바뀐 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1년여 동안 시장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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