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복지 거버넌스 민관 힘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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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뻔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이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조례로 이름이 바뀌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조례제정 배경이나 조례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있는 조례가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일명 ‘경기도 복지거버넌스 조례’다. 이 조례는 그동안 경기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현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새롭게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관의 관계자 150여명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그 아래 노인, 장애인, 일자리,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등 각 영역별 실무회의를 두게 됐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민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임의기구로 서울시 복지거버넌스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몇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와의 연정 토대위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민간사회복지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과 서울처럼 임의기구가 아닌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기제를 갖춘 조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제도적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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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거버넌스는 기존의 관주도의 행정기관만으로는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민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지의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갈등-조정/조율-협력’이라는 쌍방향 협의체계를 말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민관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면 결코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무늬만 민관협력’,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민관협력’이라는 불신을 극복하고 민과 관이 작은 성과와 변화의 경험이 요구된다.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 그것에 민과 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 거버넌스 실험은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그들만의 연정을 뛰어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연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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