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륵사 관광단지 7층 높이 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주시, 층수 규제완화 계획 고시

천년고찰 신륵사 관광단지에 7층 높이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祖師堂)과 보물 제226호인 다층전탑 등 다수의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보유한 신륵사 관광단지의 건축 규제가 완화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는 최근 숙박시설은 7층, 상가는 4층으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 내 건물을 매입해 숙박시설 등을 증축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도 컸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보다 수준 높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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