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난 의정부 호원 1구역 재개발 좌초 위기

“땅 내놓고도 수억원 추가 부담”
일부 조합원, 무효 소송 이어 조합해산 신청… 市 “법률 자문중”

의정부 재개발구역 중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첫 삽질을 앞두고 있던 호원 1구역 재개발이 조합원의 추가적인 부담 및 송사 등으로 조합해산 신청을 해 좌초위기를 맞았다.

 

28일 시와 호원 1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72명이 연서해 시에 조합해산 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조합은 해산해야 한다. 이 중 11명은 관리처분계획에도 찬성하는 등 중복 의사표시를 했다.

 

시는 중복 의사표시자에게 재개발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시 중복 의사표시에 따른 해산요구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 중이다. 중복 의사표시자의 효력이 배제되면 해산요건인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김기호 호원 생활권 1구역 재개발특별위원장은 “땅을 내놓고도 수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성 자체가 없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시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가처분금지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서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오는 4월부턴 철거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던 호원1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정부지역에서는 모두 13곳 93만6천420㎡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성용규 호원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해산신청을 한 동의서 중 2014년도에 받아놓은 것이나 본인도 모르게 신청된 것 등 불법인 것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처하고 현 문제가 해결되면 예정대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차후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예고하고 있다.

 

회룡 역세권이면서도 노후도가 80%에 이르는 총 면적 2만298㎡ 호원1구역(외미마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98명의 찬성으로 지난 2011년 조합이 결성됐다. 이어 지난 2013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지난 8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같은해 9월 5일 조합원 6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됐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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