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서 일정부분 실효 촉구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의 취락지역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원부지 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오 의원(민)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2016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ㆍ전기공급시설ㆍ주차장시설)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10년 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내 공원부지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개설조차 못하면서 또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한 뒤 “향후 10년동안 또 묶어 둔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 구역 등의 행정 행위로는 어렵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날 자동 실효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공원 같은 경우 33㎡도 안 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다 소공원 37개소 중 1천㎡ 미만이 23곳이나 되는 등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시같이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마련도 어려워 시행하기 어려운 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부분을 실효시켜야 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실효에 대한 법령검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음달 중에 (회의를 )다시 하자”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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