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도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 디자인 기본원칙을 정했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접근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를 유치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정부시는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디자인 기준을 정해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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