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산업단지를 알리는 높이 12m의 대형 광고탑이 어떤한 심의나 허가 절차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는 지적(본보 1월13일자 10면)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행자부 조사관 5명이 시정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자산단 광고탑 무단 설치와 관련,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들은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전 현직 국ㆍ과장과 팀장,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을 불러 설치 경위와 심의ㆍ허가 절차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광고탑은 교통시설물(혹은 도로부속물)이므로 부서간 협조가 필요 없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교통시설물(도로부속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므로 공작물 설치법에 의해 부서간 협의와 심의절차를 걸쳐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보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본보는 당시 ‘이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부서간 협의도 하지 않아 건축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공작물 설치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사관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를 강행한 배경과 관련부서는 언제 알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로 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당시 예산 8억5천만 원을 들여 소흘읍 이동교리와 내촌면 음현리에 설치한 시정홍보 전광판 두 개를 내구 연한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철거, 예산을 낭비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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