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포천시가 단속 업무에 애를 먹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는 인원은 팀장을 포함 4명이다. 관내에는 1만5천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과 상가들이 있어 1명당 5천여 곳을 담당해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정규적인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꿈도 못꾼다. 이 와중에 이웃간 갈등으로 주택이나 33㎡ 미만의 소상가의 사소한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539건의 위반 건축물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사소한 위반 건축물이 30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신고로 이뤄졌다. 사소한 위반 건축물은 3.3㎡ 남짓한 주방 보조나 창고, 콘테이너 등으로 신고가 아니면 단속하기조차 민망한 위반 건축물들이다.
하지만 이웃 소상공인들간 갈등이 불거지면 감정적 대응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현상은 상가 뿐만 아니다. 주거용 주택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160건으로, 2014년도 117건보다 43건이 늘었다. 이는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마져 위축되면서 과다한 경쟁의 산물이자 팍팍해 진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읍동에서 상가를 운영중인 A씨(46ㆍ여)씨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옆 가게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손님을 빼앗낀다고 생각해서인지 시에 민원을 넣는다”며 “민원을 넣은 사실이 알게되면 이웃간 볼썽사나운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한성 시 건축지도팀장은 “사소한 위반 건축물이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을 안 나갈 수가 없다”며 “적은 인원에 민원까지 처리하기란 정말 벅찬데, 신고자들은 수시로 전화해서 처리 순서를 무시하고 단속 압박을 하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포천=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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