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민안전 숲으로 가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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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극적으로 지난 3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법 통과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편을 갈라 싸우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Several Person Several Mind라는 영어 속담에도 있듯이 어떠한 사실 또는 현상도 보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나비를 보고 아름다운 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순히 곤충 또는 징그러운 벌레를 연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법과 제도를 도입 할 때는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게 마련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두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법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든지, 초유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일으킨 테러방지법과 다름없는 악법이라는 등 온갖 폄하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습들을 보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칫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널리 알려져 새삼스럽지도 않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를 보면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무려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 한 가구당 20만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정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니 말이다.

 

더구나 작금에 들어서는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보험사기 적발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청소년 나아가 가족구성원 전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그 병폐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자살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를 담은, 퓰리처상과 토니상 수상작으로 유명한 ‘세일즈맨의 죽음’,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초등학교 ·1학년 자식에게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남기기 위해서 죽을 짓만 골라한다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동안 만연하던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법 자체라는 숲을 보아야 한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고 했다. 아직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특별법을 모든 국민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민안전 숲으로 가꾸기 위한 우리 모두의 눈길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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