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곳곳 산재 등기소 통합 ‘부작용’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여전히 구청서
서구·계양구 주민들 남구 ‘등기국’ 원정길
인터넷 못하는 노인들 ‘생고생’ 속수무책
인천광역등기국이 반쪽으로 전락했다.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해 전 지역에 분포돼 있던 등기소를 한 곳으로 모았지만, 업무가 일부 지자체에 남아 있는 탓에 인천 북부권 주민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가정법원과 함께 지역 내 분산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등기국을 신설했다.
그러나 광역등기국이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등기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업무를 광역등기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지법 등기과와 강화·계양·남동 등 권역별로 나눠서 진 등기소에서 이뤄졌던 기존 등기 업무가 강화를 제외하고 모두 광역등기국에서 처리되지만,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업무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시민은 등기를 위해 서구청에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광역등기국이 있는 남구까지 수십 ㎞를 오가야 한다. 광역등기소와 거리가 먼 서구와 계양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은 오히려 가까운 곳의 등기소가 없어진 탓에 광역등기소가 있는 남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생긴 셈이다.
등기 업무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지만, 사실상 인터넷 사용에 한계가 있는 노년층 등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무사회 한 법무사는 “광역등기소 신설 전에 ‘취득세 납부서 관련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등기국 출장소 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같은 ‘반쪽짜리 원스톱 민원’이라는 오명과 시민 불편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출장소 마련 등을 협의했지만, 세금 기준 등이 모두 달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인터넷 사용자 역시 느는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88만 3천여 건 수준이었던 등기 업무는 지난해 103만 6천여 건으로 늘었으며, 광역등기국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9일 모두 1만 2천여 건이 처리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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