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축건물 옥상에 정원 설치 권장

성남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건축 심의나 허가 때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 허가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시는 전체면적 2천㎡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지난 10일 정했다. 시는 앞으로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 처리한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면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산성비, 자외선에서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할 수도 있다.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시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해 건축물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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