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설공단 이사장 시유지 나무 무단벌목 말썽

▲ 베어진 참나무
▲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산책로변에서 베어진 수십년 생 참나무

유재원 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양주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광적생활공원 내 산책로변 숲의 수십년 생 참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유 이사장은 근무 중인 직원들을 불러다 벌목을 시키고 벌목한 나무를 공단의 1t트럭에 실어 옮겨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0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산책로변에서 수십년 생 참나무 수십여 그루를 잘라냈으며, 유 이사장은 이를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앞마당에 적치해 놓았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임의로 베어 간 참나무는 시유지 내 나무들로 벌목을 하기 위해선 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벌목할 수는 없는 지역의 나무이다.

더욱이 유 이사장은 참나무로 버섯을 키우기 위해 본인의 집에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며 시설관리공단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실어나르는 5t트럭을 불러 광적면 가래비에서 자신의 집까지 하우스 설치용 경량파이프를 실어나르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 유재원 이사장 집 마당에 쌓여있는 참나무 더미.
유 이사장은 시에 벌목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매주 둘째 토요일의 기획공연을 준비하다 보니 나무를 벌목하게 됐고, 벌목한 나무를 그냥 두기보다는 집에서 버섯을 재배해 직원들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져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버섯을 재배하려면 비닐하우스가 필요해 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실어 오기 위해 잠시 재활용 선별장의 트럭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나무를 벌목할 때는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벌목한 것은 잘못이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시설관리공단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13일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돼 3년간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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