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철거예산 11억원 확보… 6월 중 행정대집행
건축공사 중단된 후 30여 년간 방치돼 오산도심의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오산호텔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공사가 중단된 오산호텔은 소유주가 자진철거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시가 강제철거 하기로 했다.
오산동 865-2번지의 오산호텔은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9천198㎡ 규모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1997년에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소유주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경에 1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철거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설계와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강제철거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구상권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산호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문서발송과 방문협의, 시장 면담 등 오랫동안 자진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촉구했음에도 진척이 없어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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