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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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벌과금납부명령서(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다. 수입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요즈음 벌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으로 노역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벌금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아무나 다 납부 연기가 되거나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똔느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 명령서를 받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거래은행에서 본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예금인출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압류를 하여 그 시일이 다소 오래 걸렸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상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달리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도 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된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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