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2일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현장 활동이 주요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하여 현장 활동 근무 중 안전사고를 발생 할 우려가 있고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평소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창래 서장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