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용인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하면서 농도 초과 차량의 출입이 크게 줄었다.
시는 본격적으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계도기간인 지난 1월4일~3월1일까지 58일간의 초과 차량 비율 62.6%(1천92대 반입에 684대 기준초과)에 비하면 무려 56.7%p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 시는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축산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