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3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통일로 전구간(조리읍 장곡삼거리~문산읍 마정리 통일대교남단)의 법정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70에서 60km/h로 10km/h 낮춘다고 밝혔다.
통일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개설된 노후 도로로 ‘보도’ 구간이 적어 보행자 보호에 취약하며, 농촌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노인·농기계의 이동이 많으나, 차량 속도가 높아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각이 달라짐을 주목, 제한속도를 낮춰 통일로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통단속은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3개월)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하기로 했다.
파주서는 “최근 3년간 통일로에서는 파주시 교통사고의 약 3%(1만3천214건 중 420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6%(105명 중 17명)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사고 비율이 높다”며 “이번 속도하향조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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