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1만6천972명이 ‘지방자치 훼손·복지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7일 오전 성남시청 로비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사회복지 이용자와 종사자, 시민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복지 축소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을 출범하고 성남시민 2만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의 폐지를 저지하고자 1차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한층 더 강화된 대시민 홍보와 적극적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만6천972명의 탄원서를 전달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국민의 복지증대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짜는 안된다고 선전하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그걸 깨고 있다”며 “시장과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우리의 세금과 권한으로 하고 있는 성남의 복지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해 8월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단,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16일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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