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뿌리 뽑기위해 연중 합동단속 실시

평택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한 경찰서, 시청 등 민ㆍ관ㆍ경 합동 주ㆍ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무자비하게 부착하는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으며 대량 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