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상당수의 시설이 용도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김포시는 관내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은 토지와 건물 등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도시계획시설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
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한 장기 미집행시설 중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13개소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른 녹지지역 내의 완충녹지 15개소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 또, 완충녹지 축소, 폐지에 따른 이면도로 41개소와 기타 3개소 등 모두 72개소에 대해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으로 도로 48개소 37만여㎡, 공원 4개소 6만여㎡, 녹지 20개소 46만여㎡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공람을 거쳐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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