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범죄피해 평가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에 앞장

의정부경찰서가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진단을 수사기록에 반영, 재판에 참작하도록 하는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서도 지난 6일 강력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K씨(35·여)를 대상으로 피해상담사가 심층 상담·진단을 실시한 뒤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상담 진단기록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양형 판단의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2차 고통을 겪지만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 이같은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었다.

 

K씨는 “상담전문가 앞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한결 안정되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권 의정부 경찰서장은 “앞으로 범죄 피해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범죄 피해자 91명을 대상으로 159회의 상담과 및 심리·법률지원을 실시해 모두 3천433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