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반론보도문

내용 : 본보 3월 29일 자 ‘인천 간석동 인질극 수일 전부터 112신고…경찰 ‘적극 대응’ 없었다’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인천 남동경찰서는 “112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주변 수색 후 피해자에게 사건처리를 권유했고, 신변보호 절차를 안내했다”면서 “피해자를 여성보호시설로 동행해 상담 및 보호조치를 받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