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5천300만원 체납 85명에게 압류예고서 발송

오산시가 6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동산 압류예고서는 85명에게 발송됐으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75건에 5천300만원이다.

 

시는 압류예고서에 4월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했으며 4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5월 초에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부서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용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며 매주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조기에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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