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성범죄, 절도 등 비위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면죄부를 준 평택시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 백화점에서 타인이 종업원에게 맡겨놓은 물건을 사은품으로 착각하고 들고 나온 혐의로 적발된 여성 공무원 A(당시 8급)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A씨가 자신의 부주위로 공무원 명예를 훼손한 것을 반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훈계’ 처분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A씨를 이달 초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상태다.
이에 앞서 시는 B국장이 2014년 10월 체육행사에서 부하 여성공무원 들에게 성희롱을 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성범죄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해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긴채 B국장이 그해 말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같은해 2월에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C(당시 8급)씨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2개월 처분을 받자 ‘정직’이상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관련규정을 어긴 채 재심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징계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규정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와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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